국민 구강건강 위한 ‘구강정책과’ 새로이 신설된다

현 ‘구강생활정책과’에서 ‘구강정책과’로 분리돼… 총 7명 전담부서 신설
기사입력 2018.12.26 23:30 조회수 4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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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구강 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과가 새롭게 신설된다. 신설부서에는 인력 2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력 2명을 증원해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과 예방관리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혹은 전담과 등의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설치된 구강생활건강과는 지난 20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으로 구강업무를 포함해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금번 개정을 통해 2명을 증원해 전담부서 구강정책과(7)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전후 비교.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새롭게 설치된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높은 품질까지 확보한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는 우리나라가 1.9개인 반면, OECD 평균은 1.2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어디서나 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기존 9개소였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7개소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각 국민에게 적합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에도 치과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치의학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방침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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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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