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기념식서 “2019년 통합의사의 길을 위한 원년으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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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2019년의 ‘통합의사의 길을 다지는 원년’ 선언에 나섰다.
이달 3일, 한의협은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공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시기였던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19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지난 1900년(광무 4년) 1월 2일, 보건의약 전문인 기준 마련을 위한 규칙을 의사규칙과 약제사규칙, 약종상규칙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제정했다.
이는 당시 의사가 한의와 양의로 구분된 의사가 아니라, 약제사 및 약종상과 구분되는 통합의사로서 의료인임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한의협은 “지난 1900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게재된 의사규칙을 살펴보면 한의와 양의가 통합의사로 포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한제국에서 의사는 전통의학을 행하는 한의사를 위주로, 서양의학의 지식과 신기술을 행하는 의료인을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규칙 제1조에 의하면 ‘의사는~맥후진찰(脈候診察)과~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하여~’ 등과 같이 전통의학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 같은 규정이 한의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수행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99년 3월 8일자 ‘황성신문’ 기사 역시 ‘관립의학교에서 한의사와 동양 의술을 참호하여 가르침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 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애초에 의사는 한의와 양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통합의사였음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피력하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가 한의학 말살정책과 함께 서양의학 우대정책을 펼치고,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한의사의 의권 또한 한 없이 추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해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영역에서 제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건강보험 등재 등 현안 해결에 회무역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이후 개최된 시무식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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