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점검 나서…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기사입력 2019.01.08 18:00 조회수 47,59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약처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식품 위생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달 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시한다.

 

주된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금번 점검 대상은 총 3500여 곳으로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식약처는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 사과, ,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생 점검에 더불어. 수입통관 단계의 정밀검사도 강화된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4일부터 25일까지 정밀검사 강화가 실시된다.

 

수입검사 강화 품목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금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