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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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식품 위생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시한다.
주된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금번 점검 대상은 총 3500여 곳으로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식약처는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생 점검에 더불어. 수입통관 단계의 정밀검사도 강화된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정밀검사 강화가 실시된다.
수입검사 강화 품목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금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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