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소업체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기술지원’ 제공

2월 8일까지 신청한 업체 중 20곳 선정해 무상 컨설팅 제공한다
기사입력 2019.01.15 10:00 조회수 4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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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 구조, 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의미한다.

 

GMP가 반영된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6년부터 작년까지 총 72개소의 업체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업체를 선정해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선정기준 1순위로는 지난 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미만’, 2순위로 ’17년 생산실적 기준 10억이상 20억 미만‘, 3순위로 그 밖의 식품제조·가공업체가 해당된다.

 

제공되는 컨설팅의 주된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식약처는 금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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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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