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액 월 5690원 인상돼… 수급자 452만명 혜택

1월부터 1인당 평균 1만7070원 더 받는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5% 반영
기사입력 2019.01.16 10:00 조회수 4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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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jpg

 

 

 

올해 물가인상률 1.5%를 조기 반영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월 5,690원이 증가한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 명이 1월부터 1인당 평균 17070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의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년 1월에 반영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타 공적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은 4월부터 인상액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한다.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미 물가인상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인상된다.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지급해 1인당 평균 17070(1~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다. 따라 배우자는 3,850원 오른 연간 26720,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 173770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액 신규수급자 약 10만 명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다.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 12월로 변경되어 1 ~ 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10만 명이 법 개정 효과를 보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최초 연금액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 상승과 본인의 과거소득(B)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산정한다.

 

지금까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도 인상효과를 받게 된다.

 

이에 올해 1월부터 3월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지난해(227516) 대비 3.8% 인상된 올해(2356670)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49만 원) 기준으로 약 월 18000원을 추가 수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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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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