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법률개정안 적극 환영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책, 정부가 나서야…
기사입력 2019.01.28 17:30 조회수 4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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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내보였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진료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이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수준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취지다.

 

그간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 엄단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기동민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신동근 의원, 윤상현 의원, 윤종필 의원, 정춘숙 의원, 최도자 의원 등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입법발의에 동참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의료기관 폭력문제가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중차대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범정부적 기구 구성’,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 안전기금 마련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진료환경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는 불가능하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신속히 마련될 수 잇도록 정부당국이 잰걸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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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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