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확대 공개한다... 인공무릎관절 등 52개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위해 식약처 나선다
기사입력 2019.01.29 17:30 조회수 4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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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무릎.gif

 

 

인공무릎관절 (사진제공=중앙U병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확대 공개에 나선다.

 

이달 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품별로 부작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금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작년 8월부터 검토·심의한 내용이다.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의료기기 이상사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정보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검색하면 해당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필히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금번 정보공개 확대로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추진방향을 밝혔다.

 

보다 상세한 정보공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정보 의료기기정책정보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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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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