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 명현반응? 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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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혹은 ‘호전반응’이라는 말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허위 광고해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호전되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식품이나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만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할 방침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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