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밸런타인데이 맞아 초콜릿류 점검… 위반업체 2곳 적발

206곳 점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한 2곳 적발
기사입력 2019.02.12 21:30 조회수 4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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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jpg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초콜릿 제품 제조업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달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주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치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업체.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만약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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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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