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돼… 발생국 축산물 반입 금지

식약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축산물 반입 및 해외직구 구매자제 당부
기사입력 2019.02.26 11:00 조회수 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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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아 국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됨에 따라 식약처가 열병 발생 예방 등 국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이달 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다녀오는 여행객에게 입국 시 소시지, 육포 등 돈육가공식품을 반입하지 말 것과, 이들 제품의 해외 직구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사례가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으며,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만 감염된다. ASF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으며,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물질병이다.

 

따라서 이 질병이 발생하는 즉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ASF는 최근 3년간 전 세계 45개국에서 발생(유럽 13, 아프리카 29, 아시아 3)했으나, 지난해 8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벨기에, 불가리아가 새롭게 ASF 발생국가에 속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과 몽골에서도 발생보고가 확인됐다.

 

asf발생현황.pn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ASF 발생국가의 식품 수입 및 인터넷 구입의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어, 해외여행객의 각별한 주의와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로부터 해외직구 및 휴대 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며, “국내 유입 및 예방을 위해 먹다 남은 동물성분 함유식품은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기하거나,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고기 잔반은 돼지에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AI/구제역/BSE/ASF 특별홈페이지)/아프리카돼지열병), 식약처 식의약위해정보전용사이트(다모아)’ 홈페이지(http://mfds.go.kr/riskinfo.do)에서 검색창과 홍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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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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