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의학적 시술 확대, 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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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연명의료걸정에 관한 법령이 개선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령의 의료현장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이 확대된다.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에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된 내용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연명의료 관련서식에서 의사 또는 환자가 작성해야하는 칸, 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확대된다.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을 기존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환자가족 범위도 조정했다.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에서 촌수의 범위가 개정됐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울러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했던 것을 개정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담당의사 1명 판단까지 허용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했다.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도 확대했다. 다양한 현실을 고려해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혔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금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보다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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