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베트남산 고무장갑 5종 회수 조치
롯데쇼핑 ‘초이스엘 고무장갑’ 5종 적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기사입력 2019.04.04 11:00 조회수 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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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하지 않은 수입산 고무장갑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 의왕시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할 예정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현재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약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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