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결제’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7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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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사례의 심각성이 짙어짐에 따라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분기 동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
이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881건 중 797건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장품 불법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와 밀접한 제품에 대한 불법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전체 위반사례 중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7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외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 44건도 적발됐다.
정부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을,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에 대해서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이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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