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된다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위생관리 강화…1년 계도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9.04.25 18:30 조회수 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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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제도가 의무화된다. 이달 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걀 선별포장 제도는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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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된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04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농식품부에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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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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