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장애인 권익 보장’ 성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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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심사를 앞두고 장애인 권리 보장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기 위해 복지부가 국가보고서 발간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선택의정서 포함)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 점자보고서도 배포할 방침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익 보장을 규정한 국제연합 인권협약이다. 제35조에서는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차 보고서부터는 4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협약 발효 이후 2011년에 1차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위원회 심사 일정 지연 사정으로 인해 2014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와 회의하고, 12월에는 공개토론회를, 올해 1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2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3월 8일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사는 오는 2020년 1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 전까지 변화된 상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을 꾸려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간된 국가보고서에서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19.7.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17.5)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15.1.)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우려했던 ‘장애인복지법’의 의료장애모델과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편키로 했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장애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돼왔던 ▶선택의정서 비준 ▶성년후견제 개선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유보 철회 등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게 된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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