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 환자부담 완화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두경부 검사비 환자 부담 1/3 수준으로 완화돼…
기사입력 2019.05.01 19:30 조회수 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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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의 MRI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1/3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3.27~4.16)을 거쳐 눈, , ,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포함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 등까지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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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더불어,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례로 양성종양의 경우 6, 410,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특히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향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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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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