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노니’ 조사 결과 쇳가루 다량 검출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22개 제품 및 허위·과대광고 196개 사이트 적발
기사입력 2019.05.01 19:30 조회수 58,39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노니.pn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열대과일 노니를 분말환으로 만든 제품 22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이달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제품 22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지난해 121일부터 올해 228일까지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으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문제를 일으킨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고, 이어 노니 분말을 판매하며 허위 및 과대광고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이 적발됐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 등이다.

 

또한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분쇄 공정을 거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시에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