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해외직구 안전하게 하려면?

기사입력 2019.05.06 20:33 조회수 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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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에는 선물용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의 소비가 급증한다. 해외 직구로 식품이나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람도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지 않아 소비자가 성분과 안전성, 품질, 유통기한 등 국가별, 제조회사별로 다른 언어, 다른 표시방법 등에 대해 직접 파악하고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따져봐야 한다. 정상 수입되는 제품은 수입 시 원료 및 제품의 품질 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 안정성을 확인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이러한 검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 문이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실데나필),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시드), 비만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거나 인체에 치명적인 양까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등의 제품 1300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9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의약품은 부작용으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 국내에서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외식품 등 위해사례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려는 제품의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상단의 입력창에 적으면 해당 제 품의 이력을 확인 가능하다. 다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현재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집 정보가 없다는 의미로,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은 이와 같이 해외직구 식품 등은 직접구매보다 정부가 허가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를 통해 구매대행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며 혹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정보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 안전한 구매를 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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