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사건 담당위원회 공무원 지위 차관급서 고위공무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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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가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지위가 변경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센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센인피해사건이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돼 폭행, 부당한 감금 혹은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해 전남 고흥군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1962년 7월 20일을 전후해 전남 고흥군에서 발생한 강제노역사건이 해당된다.
지난 1945년 8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는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바 있다. 1962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해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와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및 지원금의 지급 결정을 위임했으며,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위원회 참여 공무원의 지위를 종전 “차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전문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그 지위에 맞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2년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더불어, 위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 심사·결정 등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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