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려인 동포도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사입력 2019.05.11 21:50 조회수 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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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들도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고려인 동포들도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 또는 미가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 요건, 그리고 의무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기존의 제도는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는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되므로 국내 입국 후 수 년 동안 무보험으로 살아 온 외국인의 경우 오는 7월16일 당연가입일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도 자격이 상실된다.
그동안 경제적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을 꺼리던 고려인동포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결과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치료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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