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방지’ 의료기기 오인 광고 사이트 무더기 적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효능․효과 표방 오인 광고 판매 사이트 416건 적발
기사입력 2019.05.30 18:30 조회수 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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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오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에 대해 점검,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가 적발됐다.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들이었다.

 

이외로도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하는 등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도 적발됐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의료기기법 제25),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본래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되어야 하는 제품이다.

 

이를 흉내낸 공산품은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여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사용 시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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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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