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미표시 재고 ...발등에 불떨어진 약국!

기사입력 2019.05.31 00:09 조회수 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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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성분표시제도 유예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고 정리'를 포기한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약국이 취급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성분 미표시 재고를 정리는 약국 혼자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작년 123일 이전 공급 전성분 미표기 제품에 대한 책임은 유통업체나 약국에 있다. 3일 이후로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약국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는다. 제약사는 제도 시행 전에 공급을 마쳤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도 시행(작년 123) 이후에 공급한 제품에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해당 제품 판매금지 15일이 처분 기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7월을 한 달여 앞둔 약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서울에서 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한 달 안에 약국 안에 재고를 싹 정리해야 하지만, 혼자 모든 재고를 꺼내 성분표시를 보고 구별해야 하기에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거의 모든 1인 약국이 비슷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업체 도움을 받는 약국도 있지만, 대다수 공급업체가 7월부터 공급하는 재고에 대해 신경쓸 뿐 이미 공급한 약국 재고는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도 "재고 정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포기한 이유로 수백 가지에 달하는 의약외품이 주효하다.

 

이 약국 약사는 "의약외품은 유통 구조 상 반품도 어렵다. 골라낸다 해도 반품하고 새 재고를 들이기 힘들다""한편으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의약외품까지 모두 반품해서 폐기하는 건 자원낭비라는 생각도 들어 재고 정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급업체에 자사 재고를 책임지고 반품, 교환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식약처는 약국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122일 시행하려 한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유예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약국 반발은 여전하다.

 

문제는 "의약외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데, 제품을 공급할 때에는 제조회사 담당자가 약국에 찾아와 주문부터 진열까지 도움을 주면서, 제도 변화로 일손이 필요할 땐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업무를 모두 약국에 떠맡기고 있다. 제조회사가 걸러내고 마무리 지을 작업까지 약국이 떠안고, 문제가 생기면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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