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한약재 ‘초오’ 복용한 7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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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성이 강한 초오 등의 한약재를 임의로 복용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한의협이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 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잇따른 독성 한약재의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해 독성주의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독성 한약재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더불어 올해에도 독성 한약재 임의 복용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70대 남성이 ‘초오(草烏)’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었다.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초오는 독성이 강한 의약품용 한약재로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며,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지닌 아코니틴(aconitine)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다.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식약처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한의협은 “몸에 좋고 병을 낫게 한다는 입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을 신뢰하고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적합한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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