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환자부담 대폭 완화된다!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기사입력 2019.06.06 15:30 조회수 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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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에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달 5,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먼저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같은 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돼 국민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예시로,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6000(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기존에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9000원 비용이 18000(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1000원 검사비를 부담했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완화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기존에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모니터링.png

 

수술처치.pn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상급종합 기준으로 평균 5만 원15만 원 비용이 발생했던 것이 120006만 원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금번 추진 사항에 대해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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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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