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하는 생리대 성분 표시 의무화한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9.06.10 19:30 조회수 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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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여성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이달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26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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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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