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 질 평가 의무화

6월 12일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출범
기사입력 2019.06.11 11:30 조회수 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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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정부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 보육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기존에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평가 항목 또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기존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이면서,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사랑포털은 어린이집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제 의무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오는 12()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새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주력한다.

 

출범식에 참석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금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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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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