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 긴급 의료기기 직접 수입해 국민 건강권 보장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혈관 등 국가 공급 체계 구축
기사입력 2019.06.12 18:00 조회수 43,10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약품 4.jpg

 

 

 

 

희소한 의료기기 국가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의료기기법 개정에 나선다.

 

이달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공급체계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에 긴급하게 필요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시장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에 제조·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식약처가 직접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과 같이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부족으로 인해 치료기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한다.

 

이에 더불어,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사용 과정에서 이물 발생 시 보고 체계 마련 수입의료기기의 위해 우려 발생 시 해외 제조소 실사 근거 마련 등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또한 전면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소의료기기의 공급체계 구축과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