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된 ‘햄’ 회수
유통기한 2019년 7월 14일자 표시 제품에 한해 반품 요청
기사입력 2019.06.15 11:44 조회수 4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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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전라남도에서 시중 유통중인 식육가공품 중 ㈜체리부로 수옥지점이 제조 및 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수류 및 조류에 자연감염하는 균으로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리스테리아증을 발생시킨다. 사람의 리스테리아증으로 가장 많은 것은 수막염 혹은 수막뇌염으로 임부의 자궁내감염이 있으 경우 태아패혈증과 성육아종증이 되며 패혈증 및 결막염 등도 일으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1399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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