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야구선수, 유소년 야구단에 스테로이드 투약해 구속

前 프로야구 선수,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 의약품 주사·판매 혐의로 구속
기사입력 2019.07.03 12:00 조회수 4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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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소년 야구선수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 유통·판매자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구속됐다.

 

이달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확보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 이 모씨(, 35)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모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기도 해 강력한 비난이 잇따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 교실 청소년들에게 스테로이드가 몸에 좋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가긴 위해서는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다고 학생들을 부추겼다.

 

이 모씨가 판매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이다.

 

부작용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장판이 조기에 닫히는 등 치명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이 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이 모씨는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년간 16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모씨는 전직 야구선수로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불법의약품 투여가 의심되는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받았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도핑 검사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이 모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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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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