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허가·신고 시 수돗물·지하수 종류 기재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식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
기사입력 2019.07.04 19:00 조회수 4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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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 들어오면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달 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한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해 판매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 벌칙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신설로 적용하는 등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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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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