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마감 8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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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인정보 자율점검의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대한약사회가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달 1일,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일선 약국의 활발한 참여에 대해 안내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면,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약 14,000여 약국이 참여했지만, 아직 미참여한 약국들도 남아 있다. 신청은 했으나 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과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약국은 오는 8월 10일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자율점검 참여 대상은 대한약사회 회원 신상신고를 필한 개인정보(처방전) 취급 약국이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항목점검 순으로 진행되며, 점검이 끝난 후 ’완료 및 제출‘을 클릭해야 최종 완료된다.
올해 자율점검은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약사회가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약사회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예년보다 편리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점검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정보에 따라 총 49개 점검항목 중 11개~15개 항목이 제외된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자율점검 전담 콜센터(02-3415-7636, 02-3415-7640)를 가동하고 있다. 콜센터는 마감일인 10일 하루 전인 8월 9일(금)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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