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학적으로 미검증된 한방 연수강좌 취소 요청’

학회, 미검증된 연수강좌 취소 요청에 신속한 대처
기사입력 2018.05.10 23:00 조회수 1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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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학회 관련 한의사 강사의 연수강좌에 대한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협회장 최대집은 의협 산하 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의학적으로 미검증된 한방치료법이 포함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학회 관련 연수강좌의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학회가 즉각적으로 연수강좌를 취소하는 신속한 대처가 이뤄졌다.

학회는 곧바로 해당 강좌를 연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의협 측은 연수교육 프로그램 수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의협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회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에는 ‘PCOS(다낭성난소증후군)’에 관한 한의학 치료와 근거, PCOS의 침 치료 효능과 근거, PCOS의 한약치료 효능 및 근거라는 주제의 강좌가 포함되어 있다.   

의협은 “PCOS(다낭성난소증후군)에 관해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검증이 전무한 한방치료법이라며, 의과 연수교육에 포함된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01611일 시행된 의협 연수교육 지침에서 규정된 연수교육을 불인정하고 있는 교육 강의과학적 근거, 또는 효과에 대해 명백한 근거가 미약한 기능성식품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등의 교육 한의사가 강사인 경우이다. 

의협은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의협 방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하는 등 꾸준히 대응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423일 개최되었던 제 69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른 결과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향후 의협은 한의대나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출강하는 의사회원과 한의사를 강사로 섭외하여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강좌를 의과 연수교육을 통해 진행하는 의협 산하단체 또는 학회에 대해서는 연수평점 부여기관에서 즉각 제명할 것이라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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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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