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식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수입식품 방사능 기준 초과, 수입유통안전과와 식품안전관리과가 담당
기사입력 2018.05.11 18:00 조회수 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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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세슘 기준에 초과된 가공품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달 9일,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경기도 화성시 소재인 ‘㈜덕수무역’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이 초과된 제품이 검출된 관계로, 해당 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사능 세슘 기준(134Cs+137Cs, : 100 Bq/kg이하)이 초과된 덕수무역이 수입한 상품은 폴란드산 과일, 채소 가공품인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과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이 해당된다.
각각 891, 671 Bq/kg이 검출되었으며, 복지부의 수입유통안전과와 식품안전관리과과 담당했다.
회수 대상은 ㈜덕수무역으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은 업체 10곳이 소분하여 판매한 11개 제품(75.75kg)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식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판매 혹은 구입매장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 중에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알려야 한다”며 안전한 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식품 신고는 스마트폰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어플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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