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부의 ‘원외탕전실 계획’ 전면 폐지 촉구!

복지부의 ‘부당한 원외탕전실 제도’ 비판, 한방 제약산업 활성화 요구
기사입력 2018.05.24 23:00 조회수 1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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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누리한의원원외탕전실.jpg

(출처:아이누리한의원)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계획의 전면 폐지 촉구에 나선다. 

지난 23,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해당 계획에 대해 극히 우려됨을 표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달 24,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한의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원외탕전실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고 투약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되었다. 

하지만 유독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의약분업에 관련한 예외적인 특혜와 그 특혜를 단단하게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약사회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원외탕전실 제도는 이러한 비정상적 특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에 더불어 조제하고 투약하는 약사 업무 전 과정을 독점하도록 제도적으로 도움으로써 의약분업 원칙을 파괴해 왔다고 전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의원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은 예비 조제과정을 위한 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수천 개 한의원이 1개 원외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사실상 생산·공급하여 제약사의 업무영역까지 잠식해왔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환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대면 투약 원칙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약사회는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KGMPHACCP 기준을 반영해 공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제약사와 다름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한방 분야에 있어 의료기관이 제약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정부가 한방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무너뜨리고 비정상적 특혜를 고착화시켜 혼란을 야기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한방 분야 보건의료제도의 기반 자체를 파괴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려는 시행 제도에 대해 심각한 근심을 표했다 

협회는 원외탕전실이라는 폐단을 즉시 청산하고 한방 제약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주력할 것을 강력히 당부한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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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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