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β-아밀라아제, 진주빛색소, 카제인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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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술 VINIQ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30일,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을 주요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해 사용 허가되었던 ‘카제인칼륨, β-아밀라아제, 진주빛색소’를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했다.
금번 개정안은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해 제공하였으며, 안전성이 보장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와 가공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β-아밀라아제,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등이다.
β-아밀라아제는 전분 혹은 말토올리고당의 비환원성말단으로부터 α-(1,4)결합을 분해하여 말토오즈를 생산하는 효소다.
진주빛색소는 일명 ‘우주술’으로 유명한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착색료다. 술병을 흔들면 반짝이는 별이 움직이는 은하수와 같은 효과를 내어 지어진 이름으로 일반증류주, 과실주, 리큐르에 0.3% 이하 사용한다.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안정제‧유화제‧증점제의 용도로,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격과 기준, 사용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보장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만들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더불어 D-소비톨, L-히스티딘, 밀납, 카로틴, 히알루론산에 관련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확실하게 마련하였다.
식약처는 “향후 안전성을 강화하여 사용 필요성이 검증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과 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해 7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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