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교육 실시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교육’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기사입력 2018.06.05 22:00 조회수 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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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사용 교육에 나선다.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201411월부터 운영된 체제로,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인공엉덩이관절, 인공심장박동기 등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달 5, 식약처는 서울, 경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6개로 권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추적관리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교육은 의료기기 수입·제조·판매업체와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추적 관리시스템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가오는 619일에서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입·출고 정보와 사용 정보 입력 방법 등 추적관리시스템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세히 알리기 위하여 제공하였다며 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금번 교육의 주된 내용은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개요, 추적관리시스템 개선사항 및 사용방법, 취급·사용 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 시기 및 절차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별(수입·제조·판매업체와 의료기관)로 구분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금번 교육을 통해 추적관리시스템 사용자가 진보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 마련, 필요한 교육 실시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65일에서 615일까지 추적관리시스템 웹사이트(udi.mfds.go.kr)’ 접수창구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편한 장소로 신청하면 된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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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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