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한 납 검출된 ‘심경락캡슐’ 사용중지 및 회수

식약처, 기준치 초과된 물질이 검출된 제품 사용중지 및 회수한다
기사입력 2018.06.25 23:30 조회수 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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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가 초과된 물질이 함유된 제품 회수에 나선다.

이달 25, 식약처는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경락캡슐은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일양약품이 제조 의뢰하였고 경진제약사가 제조한 제품이다.

심경락캡슐의 원료약품은 수질(거머리), 인삼, 오공, 전갈, 작약, 자충, 선퇴(매미껍질), 합성용뇌 등이 있다.

제품의 원료약품 가운데 납 기준치를 넘어선 원인으로 파악된 미륭생약미륭선퇴미륭수질에 대해서는 제조 및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

금번 조치는 해당 의약품에서 납이 검출되었다는 민원인의 제보에 기인해 이뤄졌다. 대한민국약전에 의하면 납 기준치 판정기준은 납 5 ppm이나, 민원인의 정보 제공에 따라 제품 수거 및 성분 검사한 결과, 심경락캡슐은 납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회수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제조번호가 ‘18001’ 제품만 제외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제품 모두 잠정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중단시켰으며, 해당 제품들을 수거하고 검사하여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납이 검출된 것과 연관시켜 일양약품, 경진제약사, 미륭생약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은 제품을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미륭생약이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하였다.

식약처는 금번 조사결과 기준치 초과로 적발된 제품을 복용하였던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복용 중인 제품의 환불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상담실(080-021-1010)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심경락캡슐은 12세 이하 소아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해당 약품을 섭취한 뒤 구토, 위통, 급성통증, 경련, 두통, 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화번호는 1644-6223, 팩스는 02-2172-6701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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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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