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인 도시락 가공 위해 제조 기준 개선된다!

식약처,
기사입력 2018.06.28 22:30 조회수 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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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시락 제조가공기준 개정에 나선다.

이달 28, 식약처는 도시락 제조와 가공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개정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되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에 주력한 결과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도시락 제조가공 기준 신설,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종 식품원료 추가등으로 구성된다.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시락의 재료로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세척기준, 냉동수산물 해동기준 및 조리된 음식 냉각기준 등 제조가공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또한 식용 근거가 인증된 프로펠러조개 등 수산물 6(Patagonian scallop, Peruvian calico scallop, Goldstripe sardinella, Patagonian squid, Scarlet shrimp)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였다.

식약처는 금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도시락의 위생적인 제조와 유통 과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와 제약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이견은 8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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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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