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된다
기사입력 2018.06.29 23:00 조회수 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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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나섰다.

이달 29,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등의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력하였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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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등급.jpg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20178월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기인하여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번 적용으로 인해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가 부과할 금액이 기존과 대비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일부 상이할 것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 해당)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4000원에서 81000원으로 총 73000원이 삭감된다. 3인실은 평균 92000원에서 49000원으로 총 43000원 경감된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 해당)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238000원에서 89000원으로 총 149000원 줄어든다. 3인실은 평균 152000원에서 53000원으로 총 99000원 삭감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 해당)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6000원에서 49000원으로 총 47000원 감소하며, 3인실은 평균 65000원에서 29000원으로 총 36000원 경감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동안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줄어들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연간 5060만 여명의 환자들이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65세 이상 노령층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감소된다.

잇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 중 본인부담금액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줄어들며, 노인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장구 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된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곤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올해 71일부터 정신과 의사의 진료에 있어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하고 정신치료를 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따로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진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1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삭감된다.

더불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공황장애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데, 1회당 5~26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액을 16500원 수준으로 경감하여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정신건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내달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부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위험을 방지하고 재정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금번 제도 실시에 따라, 내달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지나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한 경우에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소득,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며,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의 지원이 올 후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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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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