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부적합 성분 ‘아세틸시스테인’ 함유된 제품 판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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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엔씨 약품=에이엔씨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부적합한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구속한 바 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3일, 식약처는 식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포함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업체 ‘㈜에이엔씨’의 대표 A씨(54세 남성)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에이엔씨는 부산 소재의 식품업체로, 금번 적발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식약처는 ‘엘-탁스’, ‘위민스 포뮬러’, ‘씨엔엠’ 등 8개 위법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다.
◆ 의약품성분 첨가 사실 은폐하고 거짓 신고한 사례
수사결과, 대표 A씨는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한 상품이 총 23,535개에 달하며, 시가 35억원 상당의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에 기재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섭취할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인 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그밖에, 식품에 함유될 수 없는 원료인 ‘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 또한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엔씨 측은 식품 부적합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거짓 신고해 국내에 시가 158억원 상당의 총 225,051개 제품을 유통‧판매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신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지속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금번 적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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