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7곳’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냉장 제품 실온에 보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위반 가맹점 적발
기사입력 2018.07.04 20:30 조회수 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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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맹점 적발에 나섰다.

이달 4, 식약처는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가맹점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는 지난 달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본사가 직영 포함 가맹점에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가 발생할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번 점검은 식품안전관리를 강력히 하기 위해 가맹점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과 사례

주된 위반 내용은 식품 보관기준 위반(3),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 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냉장보관이 필수인 홍고추 양념매운 양념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된 바 있다.

또한 광주 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인 고구마토핑’(유형: 즉석섭취식품)을 사용하여 고구마 피자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자유업)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관련 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기재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되었다.

참고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표시방법 제59항에 따르면,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혹은 해당 문구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시켜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향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판매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허위 표시·광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관리 기준 위반등의 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을 꾸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더불어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어플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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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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