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착오 청구 1건도 업무정지?” 의협, 항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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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국가건강검진비의 소액 착오 청구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전격 항의에 나섰다.
이달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해 항의 및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격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공단은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지자체는 소액의 착오 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특히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지만,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한 사례 한 건에 대해 너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금번 공단 항의 방문은 일반진료의 경우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건강검진의 경우 금번 사례와 같이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항의에 대해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행정적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적극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 국가건강검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단 한 건의 착오만 생겨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제도의 과도함을 거듭 지적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소액 착오 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의협이 요구한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며, 의원급 검진 기관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다빈도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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