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성장 효과 있는 탈모화장품? 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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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포스EX)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광고 점검에 나섰다.
이달 9일, 식약처는 광고문에서 허위·과장 사실이 발견된 판매사이트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점검은 허위·과장 사실이 밝혀진 제품의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중 지난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으로, 탈모 증상의 완화에 보탬이 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3,086개를 중심으로 검사가 실시되었다.
◆ 기능성화장품 점검 대상과 사례
조사결과,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홍보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등이 밝혀졌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장 정보를 홍보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A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제품개발자(교수)가 탈모유전자 감소,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하여 거짓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사례로, 판매업체 2곳을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기재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C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사례는 작년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치하였다.
금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체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미등록된 일반 판매자들이 인터넷 등에서 허위‧과대 홍보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NS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607개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진실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판매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탈모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의약품과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과장된 정보를 홍보한 제품을 발견하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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