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국무회의(7.24) 보고
기사입력 2018.07.24 22:30 조회수 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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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달 24,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속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 마련은 이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의 발생을 억제하고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에 기인한 후속 조치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금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된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각 확인하여,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절실하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기계적 방식 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즉각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연구용역을 사속히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영유아 안전 강화 위해 법 제도 정비

또한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서 불완전한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한 등·하원 확인이 아동 안전의 기틀이 되는 바,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지방자치단체 관리 책임 강화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력히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및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으로,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 대상 제재 수준이 미비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시에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 대상 제재 규정이 미흡하여 원장의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그간 아동학대에 한정되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관리 책임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예방교육 강화와 근무 여건 개선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국한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공백으로 인해 현장에서 즉각 필요한 전문성과 관련 소양을 갖추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미종사 기간별 의무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이 통상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부족 및 일탈 문제와 더불어 보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있다.

이에,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문제로 인하여 안전·학대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서류들을 간소화하여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담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장관은 근래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금번 대책 마련을 통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집 사고 근절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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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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