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키즈스탄산 ‘건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경기도 의정부시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이 수입, 판매한 건능이버섯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7.30 18:30 조회수 1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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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의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달 30, 식약처는 키르키즈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세슘(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이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유통기한이 202011월 사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912일인 제품이 해당된다.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원산지표시

수입업체

유통기한

수입량(kg)

건능이버섯

키르키즈스탄

창운무역

2020.11.14,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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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해당 제품을 구입하였던 소비자들은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만약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의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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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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