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물휴지, 14개 제품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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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물티슈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에 유통 중인 물휴지 147개 제품을 수거하여 위해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이달 20일 공표하였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가 국민의 생활 속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금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되었다.
식약처는 국내 물티슈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등 147개 제품을 수거하여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등 13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드림제지 ‘꿈토리 물티슈’ 등 12개 업체의 물휴지 제품 14개가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가 중지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일상생활의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잔균 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특정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외 133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통과한 결과를 보였다.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14개 제품은 ‘브라운모이스처 80(다커), 꿈토리 물티슈(드림제지),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미벨라),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보베코스),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영광상사),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유앤아이코리아), 맘다운 물티슈(이룸의 터), 맑은별(파인파트너스),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참화이트),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하임),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하임)’다.
식약처는 “기준 위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하여 부적합 발생 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금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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