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보조제‧향료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제출자료 변경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8.09.28 17:30 조회수 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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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565.jpg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에 나선다.

 

이달 28,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게 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 혹은 섭취하는 향료에 대하여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범위는 현행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독성, 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발암성시험(5)’에서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2)’로 개정된다. 보다 간소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금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향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올해 1127일까지 식약처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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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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