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 제거에 도움 되는 클렌즈주스? 허위·과대 광고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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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클렌즈주스’가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일·채소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제거한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식약처는 다이어트와 독소제거에 효과가 높다는 광고 제품을 점검하여, 총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하였다.
조사 결과 ‘클렌즈주스’라며 홍보하고 있는 제품은 실제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의학적인 판단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식약처는 소비자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한국영양학회 차연수 회장은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서도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사실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A사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B사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을 ‘여드름 해독주스’로, C사 ‘그린틴트’ 제품을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들이 적발되었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D사 ‘굿바이나트륨’ 제품을 ‘배부른 다이어트’로, E사 ‘아침에 그린’ 제품을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으로, F사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을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과대 광고들이 적발되었다.
◆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G사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을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으로, H사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 제품을 ‘피부노화방지, 감기예방 효과’로, I사 ’클린즈 주스’ 제품을 ‘당뇨병·암·심장병 예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표현한 광고들이 적발되었다.
한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하여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하였지만,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는 제품 100ml당 총열량 40~46Kcal, 나트륨 37~54mg, 당류 19~22g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제거하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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