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수술실 CCTV, 화소 낮아 실효성 없어

국립대병원 수술실 CCTV 시범적 운영 검토해서 국민의 안전 확보에 주력해야
기사입력 2018.10.12 14:30 조회수 3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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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 사원의 대리수술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져가면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 부산 소재의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한 40A씨가 4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의 비난이 일었다.

심지어, 군의관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힘줄 손질 등의 의료 행위를 12차례 시킨 것이 드러나면서, 음지에서 이뤄지는 의료계의 비리에 대한 비판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의료계에서 대리 수술이 관행이라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병원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 수술실 CCTV설치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일반 병원들처럼 CCTV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립대병원만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노후되었거나 화질 상의 이유로 사실상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수술실 내 16대의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마치의학과의 환자 모니터 등을 위하여 설치해 운영 중인 CCTV, 오래 전에 설치한 관계로 CCTV 화소가 41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근래에 200만 화소 가정용 CCTV가 보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41만 화소 CC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또한 부산대치과병원과 제주대학교도 지난 2009년부터 각각 4, 3대의 CCTV를 수술실에서 운영 중이며,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4년에 CCTV 30대를 복도와 수술시 내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대학병원 역시 CCTV 화소가 40~50만 사이의 저화질이다.

 

양산 부산대병원은 지난 2008년에 30만 화소의 CCTV 16대를 병원에 설치하고, 2015년에는 200만 화소 CCTV 6대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문제로 현재는 녹화하지 않고 모니터링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또한 지난 2015130만 화소의 CCTV 17대를 수술실 등에 설치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의 대학병원은 수술실 내 CCTV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술실 복도와 마약관리를 위하여 최소의 CCTV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각종 의료사고와 대리 수술 등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국립대학병원이라도 환자와 가족 등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반 병원의 경우 수익성 문제로 인해 '대리 수술' 등의 부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국립대학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실 내 CCTV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전하였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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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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