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비 지급불능 건의에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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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에 대한 불편 사항이 건의됨에 따라, 건보공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지급예정일 안내 서비스 실시에 나섰다.
9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난달 22일 대한약사회에서 요양기관의 적기확인이 어렵고 불편함에 대한 개선을 건보공단에 건의한 바 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등록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공단의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가입 신청해야 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한 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대한약사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그간의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사항 등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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